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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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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I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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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 회칙


대한통합의학교육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대한통합의학교육협회(이하 ‘본 협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Educational Association of Integrative Medicine (약칭 KEAIM)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통합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본 협회 회장 소속 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통합의학 관련 전문가 양성
2. 통합의학 관련 교육개발 및 지원
3. 통합의학 관련 학술활동 및 연구 지원
4. 통합의학 관련 정책수립
5. 통합의학 관련 국제교류
6. 통합의학 관련 출판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회 및 분과)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회 및 분과를 설치할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그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학(대학원)에서 본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 대학(대학원)에서 본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단체회원: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또는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본 협회의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간행물을 배포 받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본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본 협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이사회를 주관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협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6.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전 직무를 그만둘 경우, 회장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 협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 인준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가입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의 자격)
통합의학교육 경력자로서, 교수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회장, 부회장)를 포함하여 이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협회 사업 기획의 인준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4)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5) 회원의 입회 및 재정에 관한 사항
6)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22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이사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협회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기획에 관련된 사항
② 총무이사 : 일반 서무, 각종 회의 진행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③ 학술이사 : 학술세미나 포함 제반 학술사업에 관한 사항
④ 교육이사 : 아카데미 포함 제반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연구이사 : 연구 활동을 위시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⑥ 간행이사 : 간행물 편집, 간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⑦ 재무이사 : 재원확보, 예산편성 및 결산, 기타 회계 관리에 관련된 사항
⑧ 홍보이사 : 회원확보, 국내외 협회 홍보에 관련된 사항
⑨ 대외협력이사 : 국내외 협회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⑩ 윤리이사 : 윤리성 보장에 관련된 사항
⑪ 인증이사 : 수료증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할 임무를 갖는다.
① 정회원 및 이사의 자격심사,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② 사업계획 및 예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
③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⑤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강연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⑥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4조 (상임이사회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
본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상임이사회의 해당 상임이사는 각각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상임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5. 각 상임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6.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계 자료를 보관하고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8. 각 위원회 개최 시 각 위원들에게 소정의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6조 (특별위원회)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2. 특별위원회에는 유급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찬조금 및 후원금)
3.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금
4. 출연금
5. 기타 수입


제28조 (회비)
본 협회의 입회비 및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지회 결성


제30조 (지회 목적)
지역별 교육활동의 촉진 및 친목을 위해 지회를 결성할 수 있다.


제31조 (지회 조직)
지회는 지역별로 결성하되 지역회의 기구는 지회별로 정한다.


제32조 (지회 활동)
지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집담회 개최
2. 협회에서 위임하는 교육 주관
3. 기타 교육활동



제10장 보칙


제33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에서는 의결할 수 없다.


제34조 (해산협회의 재산귀속)
본 협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를 거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35조 (회칙개정)
본 협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 및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기부금)
본회는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칙


1. 본 협회의 회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년 10월 13일
개정 2007년 11월 26일
개정 2009년 05월 09일
개정 2010년 04월 22일
개정 2011년 02월 25일
개정 2011년 12월 02일
개정 2025년 05월 23일


Address: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303호
Tel: 02-3290-4698  |  E-mail: kea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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